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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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722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사례집>




1. 사건개요


직종 : ㅇㅇ주공2단지입주자대표회의(주) 소속 경비원


상병 : 뇌출혈


기존질환 : 본태성 고혈압



2. 재해경위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재해로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3. 쟁점사항


발병 전 상사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항이 확인됨.


재해발병 시 날씨가 겨울이고 이때 제설작업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됨.


고혈압인 지병이 불규칙한 작업환경, 날씨, 스트레스 등의 원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4.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4일간 계속된 제설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며,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매우 넓어 항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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