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 (추가상병)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0 405 2025-12-09 1. 재해자- 남(58세)2. 재해발생경위- 음식전용 엘리베이터인 덤웨이터 설치업무 도 중 사다리에서 뒤로 추락하여 대뇌의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은 자입니다.3. 추가상병 승인- 재해발생 당시 누락된 쇄골골절과 승인된 상병으로 파생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및 기절성정신장해를추가상병 승인(심리평가)되어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자가 최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도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