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기사/배관공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아파트 기전기사/배관공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709

[당 센터에서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68

 

직종 : 아파트 기전기사, 배관공

 

상병(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

 

 


2. 재해경위

 

고인은 20.06.22. 17:33경 근무지인 아파트 내 물탱크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기전실 내 휴게장소 및 수면장소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고인은 평소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발병에 위험적인 소인 또한 내재되어 있었으며,

 

위의 사실관계로 인해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현재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