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직 근로자의 뇌출혈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현장관리직 근로자의 뇌출혈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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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43

사업장 : OO건설

직종 공사현장 관리직

상병(사인) : 뇌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약 3년간 근무해왔으며

당일 몸이 안좋아 조퇴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자리가 없어 3번째로 후송된 병원에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회사에 보고한 업무시간과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시간과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고인이 남긴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시간을 입증했고이를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