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직 근로자의 뇌출혈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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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3
사업장 : OO건설
직종 : 공사현장 관리직
상병(사인) : 뇌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약 3년간 근무해왔으며,
당일 몸이 안좋아 조퇴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자리가 없어 3번째로 후송된 병원에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회사에 보고한 업무시간과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시간과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고인이 남긴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시간을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