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심근경색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경비원의 심근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2420

<센터 수행사례>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59년생


직종 : 경비원



2. 재해경위


경비원이었던 망인은 퇴근 중 집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3. 결과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는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망인의 작업 환경 및 작업내용을 조사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보상을 지급받았습니다.